사업 추진 내용

훈련수요(참여기업)
  • 전문 인력 요청
  • 현장 맞춤형 훈련요청
  •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
훈련공급(운영기관)
  • 현장 실무형 교육실시
  • 기업체 맞춤형 과정개발실시
  •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 실시

연혁

HISTORY

  • 2001
    • 06

      대우조선해양 등 6개 운영기관에서 「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」 시범 실시

  • 2008
    • 01

      고용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 위탁(이관)

    • 07

      컨소시엄 허브사업단 발족

  • 2010
    • 12

     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‘전략분야 컨소시엄’으로 통합․특성화하면서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」 으로 사업 명칭 개정

  • 2012
    • 02

      컨소시엄 사업 특성화, 지역공동훈련 등 시범사업 실시, 공동훈련비 등 제도개편에 따라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전면 개정

  • 2013
    • 05

      현재 159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운영 중

사업의 특징
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 없음
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식 직무 교육을 수강
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
운영기관의 우수한 교육실시 인프라를 활용
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개발
기대효과
운영기관 측면
기업 : 부품, 소재 협력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
사업주 단체 : 당해 산업 내 중소기업 회원사의 인적자원 품질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
중소기업 측면
근로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 원동력 확보
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
대상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에 의한 중소기업
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
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통신업 1인 이상 300인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, 그 외의 산업 100명 이하
제출서류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(1회 제출)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기관 일반현황 (1회 제출)
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신청서 (매회 제출)

운영체계도

컨소시엄 제도 정책 수립 및 개선
  • 운영비, 훈련시설 및 장비
  •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용
  • 훈련과정 운영비
  •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시스템, 우수한 훈련 인프라
  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

    [51395]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(팔용동) 경남테크노파크

    문의처 055-259-3452~6 대표전화 055-259-3457 팩스 055-259-34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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