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대규모기업 사업자의 교육 부담금을 안내합니다.
고용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항 [별표1]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고업종 분류되며,
HRD-NET 교육생 등록시점으로 부담금을 안내해드립니다.
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2025년_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_대규모기업_부담금_안내(붙임_포함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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