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안내

작성일 : 2020-06-11 17:29:39 조회 : 1,764

 

 

출처 : http://www.c-hrd.net/contents/business/2/
 

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, 소정의 교육료(국비 80% 지원, 기업부담금 20% 과정별로 금액이 상이함)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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